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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업체가 사업수행에 협조해 준 공로를 인정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감사패및부상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직무관련업체가 사업수행에 협조해 준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의 목적으로 담당공무원에게 감사패 및 부상(상품권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부상(상품권)금액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밖에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의 경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사안의 포상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수상자 선정이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친 것이며, 상금이 과도하지 않고, 수상 여부와 상금 등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인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시상을 통해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수상자에게 시상과 관련된 별도의 부담을 부과하는 등 직무상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경우, 포상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자에 대한 대가성 있는 시상 등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기념패의 경우는 지나치게 고가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임. 이와 달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고가의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임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