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부패행위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 미신고' 또는 '사례금 축소 신고' 등외부강의 관련 사항도청탁금지법상 부패행위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외부강의 미신고' 또는 '사례금 축소 신고' 등외부강의 관련 사항도청탁금지법상 부패행위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