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교수 강사수당 지급관련
국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의 강사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Q1) 국립대학교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교육공무원)에 해당되는지, 제2조제2호다목(대학 교직원)에 해당하는지?Q2)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제2조제2항가목에 해당되는 경우 1시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최초 1시간에 대한 50%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한가요?(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는 제2조제2항가목에 대해 시간보상수당이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Q3)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복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강사수당 안에 강의료, 원고료 등이 포함되어 별도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Q4)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수당과 별개로 자문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지급이 가능하다면 자문 수당 관련 상한액 등의 지급기준이 따로 있나요?Q5) 국립대학교 교수이나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에 해당되면 공직자 등(대학의 교수)이 아닌 일반인으로 적용하여 강의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