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입시 임직원 할인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교수를 남편으로 둔 주부입니다. 10년 이상 타던 차를 안전상의 이유로 처분하게 되어 병원이 속한 계열사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였습니다. 10여년전과 마찬가지로 계열사 임직원 할인을 받을수 있을것이라 생각했는데, 다른 직원들은 모두 가능하지만 대학 교수와 그 배우자는 김영란법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타 브랜드, 심지어 국산차가 아닌 경우 역시, 해당 병원과 프로모션 중이라 할인이 된다고 했다가 교수만 제외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역시 김영란법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김영란법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까지 제한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강제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