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제되는 건지 질문사항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공무원 발령자입니다발령 전에 미리 연수원에서 부정청탁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해당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서 궁금한 내용은 강연해주신 분께서 국민권익위 게시판에 물어보라고 하셔서요)숫기가 없고 걱정이 많고 소심한데, 눈치가 없는 편이라 예전 사기업 직장에서 사수님께 많이 혼이 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그러나 혼내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사수님과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이번에 공직에 입문하는 신규라 발령 후에, 또 다시 처음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상황입니다부끄럽지만 업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캐비넷 위치부터 시작하여 여쭤봐야 할 것이 많을 거 같습니다그래서 처음에 업무에 대한 점, 안내를 잘 부탁드릴 겸 음료(1000원의 주스 등)나 바로 옆자리 직속 사수님께 휴대용 가습기(정가 1만 5천원 할인 받은 구매가 9800원)를 드릴까 합니다달라고 한 적도 없고 드린 것은 현재까지는 정말로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교육 과정에서는 A공무원이 허가를 주는 일을 하는 B공무원에게 1만원어치의 음료수를 샀다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데블로그를 보다 보니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가능한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고 싶어 답변을 얻고자 여쭙니다해당 내용을 동기들에게 물어보면 서로간의 경쟁 분위기가 형성될까 싶어 안 좋을 것 같고, 선배님들께 직접 여쭈자니 그 또한 상황이 이상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 등이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단「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