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사안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 다만,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국익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해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법령·기준에 따른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국익 등을 위하여’란 각종 국제행사 유치, 국가경제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 수주 등을 의미합니다. - 한편, 국익 등을 위한 해외출장 시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출장의 필요성 : 출장자의 국외활동이 주최자의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고, 국익에 직접적 효과를 가져올 것, 공식적 초청이 있을 것 등
▶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수행 역할이 분명할 것, 출장자는 역할에 상응하는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출 것, 다수 대상자 중 한정된 수의 출장자를 특정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른 선정일 것 등
▶ 출장시기의 적시성 : 원칙적으로 본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출장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필요·적절한 시기일 것, 예외적으로 긴급한 외교현안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적시성 요건 완화
▶ 출장경비의 적정성 : 원칙적으로 출장경비 지원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어 있고, 출장목적 및 내용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 출장목적과 무관한 관광성·외유성 일정이 없을 것 등
○ 또한 공식적인 행사 참석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경우 법령·기준에 따른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직무관련 공공기관(피감·산하기관 등)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 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지원 근거가 법령·기준에 있는 경우 허용되나, 피감·산하기관 등 지원에 의한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