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도교수 주례

안녕하십니까? 문의차 적게 되었습니다.제가 몇달 안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주례로 지도교수님을 모실까 생각 중입니다.저는 현재 사립고교 교사로 재직 중이고대학원 박사과정에 있습니다.현 지도교수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 학부 시절부터 결혼을 하면 주례로 모시고 싶다 생각했는데 듣자하니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교수님께 주례를 부탁드리면 직무상의 문제로 교수님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 경우 주례를 부탁드리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대학원생이 대학원 지도교수에게 주례를 부탁한 것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결혼식에서 주례를 보는 것을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지도교수님이 주례 후 사례비를 받는 경우라면 사례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는 정도로 주례에 상응하는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