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이 아닌 외부강의 사후신고도 '위반' 범주에 드는지
교직원등의 의무 = 사전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징계 (기관 규정에 따른)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위반'이란것이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신고누락을 의미하는것일 텐데요.그렇다면 사후신고는 위반인가요, 위반정도는 아닌가요?사전신고가 아니었을 뿐 신고의 의무는 다하였습니다.만일 위반의 해석이 사후신고까지도 본다면 사후신고도 기관에서 전부 징계를 해야합니다.개인 입장으로서는 미쳐 사전에 신고하지 못해 신고기간이 지났음을 인지하는 상황이 올때신고와 동시에 본인이 징계대상이 된다는데 신고하게 될까요.오히려 신고누락을 조장하는 기준이 될 듯 한데, 기관에서는 접수된 사후 신고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매우 애매합니다. 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