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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은사님께 선물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는 현재 중학교 선생님이며, 현재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은사님을 찾아 뵙고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체가 직무 관련성에 해당하는 것인가요?제가 졸업한 은사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지,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교사와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졸업 후에 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