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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출자 문화재단이 구청장, 구의원 음악회 초청가능여부

5,000원~10,000원 상당 티켓이 필요한 유료공연(송년음악회)인데구청 출자 문화재단에서 구청장, 구의원들을 무료로 초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특별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거라 할 것입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