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 법인이 관련 분야 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관 특정 사례의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미국곡물협회가 주최하는 공식행사(Global Ethanol Summit)에 우리 기관의 에너지 분야 공무원이 초청되었으며, 해당 행사는 에탈올 정책 도입 및 확대 지원을 목표로 정부관계자 및 산업계 등을 초청대상으로 하는 행사임. 초청자에 대하여 항공권, 숙박비, 교통비, 식대를 포함하여 에탈올 생산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p>문의 1. 기존 외국에서 초청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응답 검색된 내용 중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목적의 외국기관, 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는 답변을 참고하여,위 사례의 미국곡물협회가 공익목적의 외국기관, 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사례의 공식행사가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에 해당하는지 여부<p>문의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에서의 해당 행사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인지 여부 및 특정 견학 프로그램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p>문의 3. 위 사례의 행사가 특정 에너지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바, 해당 행사가 청탁금지법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p>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의 1에 대한 답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미국곡물 협회의 성격 및 소속(국가의 기관인지, 공익적 목적의 단체인지 등) 등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나. (문의 2에 대한 답변) 해당 단체와 공무원 사이의 직무관련성 및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행사인지 여부 등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 (문의 3에 대한 답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상 부정청탁은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