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수, 학장 선물 관련

1. 대학교수님 연구실에 방문할 때 2만원 이하의 먹거리(주스)를 사가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이전까지 단 한번도 본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적이 없고, 연관된 업무도 없었으며 앞으로 졸업 전 까지도 없을 예정)2. 학장님 학장실에 방문할 때 2만원 이하의 먹거리(주스)를 사가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이전까지 단 한번도 본 학장님의 수업을 들은 적이 없고, 연관된 업무도 없었으며 앞으로 졸업 전 까지도 없을 예정)(두 방문의 목적 다 단순 면담)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의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기준 내(5만원, 단「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편,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이라면 가액기준인 3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