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문사 기자 대동 해외 프로그램 진행 관련

다음 하기 사항과 관련하여 법에 저촉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1. 배경 - 저희기관은 특정 언론사와 '나눔문화 콘텐츠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 - 업무협약에 의거 행사를 공동주관(관련기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54414#08hF) - 공동주관함에 있어서 '국내사업(06.15 개최) 완료'와 '해외프로그램(10월 경 실시 예정)'을 공동 주관키로 함2. 해외 프로그램 진행 - 해외 프로그램 진행시 신문사 관계자(기자) 참가하여 프로그램 진행 예정3. 문의사항 - 해외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특정 신문사 기자를 대동하여 프로그램 진행 가능 여부 - 진행 가능하다면 신문사 관계자 참가(촬영목적)에 따른 비용(왕복항공료 및 숙박비)을 우리 기관 사업비에서 지출가능(언론사 비용 지출 없음)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