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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공무원과의 사적 접촉 문의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인사, 승진 등의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행정기관 내부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관련자와는 골프, 식사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무관련공무원과는 사적으로 골프를 쳐도 되는가요?진급시기에 진급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관과 골프를 사적으로 친다는 것은부정청탁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는데, 직무관련자와 단순히 골프를 쳤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다만, 인사청탁 등의 부정청탁하거나, 인사청탁하면서 담당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직무관련자와 골프 등을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다른 법령 또는 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