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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시설 정비에 자치단체 예산 협조

안녕하세요 ^^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경찰서 지대가 좀 높은곳에 있어서 차량 진입로가 가파르고 동절기에는 미끄러워서 새로운 진입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새로운 진입로 부지도 경찰서 소유이긴 한데 관련 예산이 9억 정도 필요합니다. 자치단체(군청)에 예산 협조가 가능한지 문의를 했더니협조공문을 보내면 예산협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관공서 시설 관련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협조해 주는 부분이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위배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랍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서에 예산을 협조하는 것이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로서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