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특정 지역 소속의 의경/군인/소방관 등을 위한 이벤트, 프로모션 문의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입니다.기업에서 특정 지역(구 단위) 단위 소속의 의경이나 군인, 소방관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진행이 가능한가요?이벤트 내용은 지역 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상품 및 간식 제공 등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