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 위로금을 받은 경우 처벌 가능 여부
기간제근로자 40여명을 사역하고 있는 공무원이 직장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병문안 위로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습니다.공무원의 강요는 없었으며 기간제근로자들 상호간에 위로 차원에서 1인당 5만원 정도를 갹출하여기간제근로자 대표(반장)이 약200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공무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전달하였는데요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근로자 40여명을 사역하고 있는 공무원이 직장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병문안 위로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습니다.공무원의 강요는 없었으며 기간제근로자들 상호간에 위로 차원에서 1인당 5만원 정도를 갹출하여기간제근로자 대표(반장)이 약200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공무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전달하였는데요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관계에 따른 부분에서 제공 주체는 그 소속 구성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시된 단체의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됩니다.
- 다만, 고향 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상기 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등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