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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에 대한 전별금 지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전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이미 퇴직한 공무원에게 직원들이 갹출하여 200만원의 전별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다만, 퇴직한 공무원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금품등 수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