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육공무원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교육 관련 인터넷 블로그에 교육 관련 컨텐츠를 개발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받는 계약을 해서 겸직허가를 받고 객원 에디터로 참여 중에 있습니다.(내용은 초등 교과교육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을 맺고, 일주일에 1편씩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직무가 외부강의신고를 해야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외부강의 사전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 신고를 했는데 일괄신고가 가능해서 일괄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스상에 일괄신고를 할 때 총 강의 수와 원고료를 입력해야 하는 데 1편 당 얼마인지 쓰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사전 신고 내용 중 총 액이 딱 한 번의 강의를 하고 원고료를 받은 것으로 잘못 신고 되어 있습니다.(실제로는 6개월 간 22회를 실시했습니다)이런 경우 다시 나이스상에 외부강의 정정 신고를 하는 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외부강의 신고서에 변경 사유 등을 작성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규정에 보면 사후 신고시 2일 안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신고내용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없을 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것이 외부강의신고 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면 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나이스 시스템과 관련하여는 해당업무 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