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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행사 후원금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체육행사와 후원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주최 시체육회, 주관은 도·시육상연맹에서 보조금사업 형태로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예산은 도비30%, 시비50%, 자부담20% 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 문의사항 : 1. 기존 예산 이외에 시협외가 후원금을 받는 것은 어느 단체와 개인을 불문하고 가능한지,2.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무엇인지, 3. 지역단위(시도, 시군구 등)에 따라 후원금 관련 기준이 다른지 등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체육행사(전국단위, 시장배, 협회장배 등) 후원금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귀 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협찬을 받는 것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가 관여하였지는, 협찬하고자 하는 자와 협찬을 받는자(또는 귀 기관) 사이의 직무관련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