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사 후원금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체육행사와 후원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주최 시체육회, 주관은 도·시육상연맹에서 보조금사업 형태로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예산은 도비30%, 시비50%, 자부담20% 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 문의사항 : 1. 기존 예산 이외에 시협외가 후원금을 받는 것은 어느 단체와 개인을 불문하고 가능한지,2.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무엇인지, 3. 지역단위(시도, 시군구 등)에 따라 후원금 관련 기준이 다른지 등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체육행사(전국단위, 시장배, 협회장배 등) 후원금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