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출국 전 지도교수님께 선물
안녕하십니까?해외유학 출국을 앞두고 대학원 지도교수님께 감사 선물(초콜렛, 5만원 이내)을 드리고자 합니다.지도교수님 하에서 석사학위를 과거에 취득했으며, 현재는 박사과정 재학생 신분이나 출국 전에 박사과정을 자퇴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을 것이라 이해했습니다.그런데 현재 제 배우자가 같은 지도교수님 하에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 중이며, 제가 출국한 후에도 국내에서 머물며 지도교수님께 논문지도를 받을 예정입니다.이 경우, 아래 두 가지 사항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감사 선물을 드리는 게 김영란법에 저촉될지요? 비록 선물을 드리는 이유가 저 본인의 유학 출국 전 감사 인사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제 배우자와 지도교수님 간의 관계로 인하여 직무관련성이 성립하게 될 지 염려됩니다.(2) 선물 전달을 위해 지도교수님을 만나뵙는 자리에서 점심식사(3만원)를 대접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될지요? 제 배우자도 식사 자리에 동석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문의드립니다.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1) 및 (2) 모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