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학 출국 전 지도교수님께 선물

안녕하십니까?해외유학 출국을 앞두고 대학원 지도교수님께 감사 선물(초콜렛, 5만원 이내)을 드리고자 합니다.지도교수님 하에서 석사학위를 과거에 취득했으며, 현재는 박사과정 재학생 신분이나 출국 전에 박사과정을 자퇴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을 것이라 이해했습니다.그런데 현재 제 배우자가 같은 지도교수님 하에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 중이며, 제가 출국한 후에도 국내에서 머물며 지도교수님께 논문지도를 받을 예정입니다.이 경우, 아래 두 가지 사항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감사 선물을 드리는 게 김영란법에 저촉될지요? 비록 선물을 드리는 이유가 저 본인의 유학 출국 전 감사 인사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제 배우자와 지도교수님 간의 관계로 인하여 직무관련성이 성립하게 될 지 염려됩니다.(2) 선물 전달을 위해 지도교수님을 만나뵙는 자리에서 점심식사(3만원)를 대접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될지요? 제 배우자도 식사 자리에 동석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문의드립니다.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1) 및 (2) 모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의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기준 내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단「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인사·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편,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대학원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에 음식물은 가액기준인 3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