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적용 여부 확인
의료기사등의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 2항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단체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교육의 강사로 초청된 강사가 청탁금지법의 대상인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요? 의료기사법 시행령 14조 3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주체를 정부기관으로 볼수 있는지요?
의료기사등의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 2항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단체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수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교육의 강사로 초청된 강사가 청탁금지법의 대상인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요? 의료기사법 시행령 14조 3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의 주체를 정부기관으로 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요청받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실제 강의를 요청(공문 요청)한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사안에서 공직자에게 강의를 요청한 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