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수행 특임교원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사립대학의 특임교원은 「고등교육법」상 '교원 외'로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외부강의등 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본교 특임교원 중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특임교원의 경우에도(학장, 원장) 외부강의등 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립대학의 특임교원은 「고등교육법」상 '교원 외'로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외부강의등 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본교 특임교원 중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특임교원의 경우에도(학장, 원장) 외부강의등 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고, 제2헝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다. 문의하신 분이 위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