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서 협찬 찬조 문의드립니다

인사권자인 기관장이 소속되고 기관장 등 간부가 참여한 총무과만의 부서 워크숍(휴일야유회) 행사에 타부서는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부서 일반 직원이 10만원상당의 음료를 협찬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하기가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간에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라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하급자와 상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직무상 지휘. 감독관계가 아닌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경위와 시기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공공기간 내 하급자의 직속 과 또는 국 이외에 다른 과, 국의 상급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인사,감사 부서, 인사위원회 위원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