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1에 대한 답변) 식사비용을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만약 귀 기관 직원들의 식사비용을 귀 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다. (2에 대한 답변) 간담회의 내용 및 성격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중 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지, 제6호(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