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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업체가 학교 창문 및 외벽청소를 해줄 경우 청탁금지 해석 요청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처의 학교는 재개발 아파트 대형 단지가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 타지역에 비하여 공기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있습니다. 이에 재개발공사에 따른 먼지발생등의 이유로 재개발업체(대림산업)가 학교요청에 의하여 학교 창문 및 외벽청소를 해주겠다고 합니다.업체와 학교측과는 직무 관련성은 없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 해석에 문제가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건강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건설사의 공사로 인해 학교가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에 상응하는 정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