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 기자 초청 행사 관련, 김영란법 위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자동차 부품 외국계 기업으로써, 조만간 중국에서 아시아 기자 초청 Media Day를 하루동안 개최할 예정입니다.국내 기자 2명 정도를 중국에서 열리는 당사 행사에 초청하여 당사 기술 소개 등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이와 관련, 초청할 기자 2명에 대한 항공권과 숙박을 당사에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먼저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자들이 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Media Day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은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