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담임이 아닌 재학생의 음료수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2018 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하다가 A학생을 가르켰다고 보면2019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다시하게 되었다고 볼 때지금은 담임이 아닌 A학생은 2학년이고1학년 담임의 입장에서 A학생이 주는 음료수나 과자를 준다면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어느 곳에서는 된다고 하고 어느 곳에서는 안된다길레 여쭙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