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회의 및 서면평가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질의드립니다.기술평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참석(대면회의)하고 있습니다.1. 정기 기술평가 위원회 개최 전 안건 선정을 위한 회의를 SNS(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를 활용하여 진행될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2. 기술평가에 대해 서면평가(자문)을 할 경우도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질의드립니다.기술평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참석(대면회의)하고 있습니다.1. 정기 기술평가 위원회 개최 전 안건 선정을 위한 회의를 SNS(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를 활용하여 진행될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2. 기술평가에 대해 서면평가(자문)을 할 경우도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