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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의 공무수행사인해당 여부

바쁘신 업무에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오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공사 감리자는--------------------------- 1.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하여 허가권자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즉,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지정한 공사감리자),------------------------------------------------------------------------------ 2. 공무상 심의 및 평가를 하는 감리자(건축법 및 기타법에 공무상 심의 및 평가를 하는 감리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ᆞ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ᆞ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에 따라 공무상.....이므로 결국 2번의 감리자는 1번의 법령인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라고 판단됨)---------------------------------- 3. 일반 건축주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지정한 감리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이 법령에 의해 감리자의 업무가 각 각임에도 현재 "감리자를 공무상 심의 및 평가를 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만 판단하여 모든 감리자를 청탁금지법에 의한 공무수행 사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공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는 "일반 건축주가 지정한 민간 공사 감리자"는 당연히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공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리자와 동일하게 공무수행사인으로 간주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에 의한 공사감리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즉,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지정한 공사감리자 2.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성하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의 ○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예시) 공사 감리자,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3. 건축법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1의3.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ᆞ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5.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감리자=====================================================================================================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감리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1항의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ᆞ위탁받은 법인ᆞ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ᆞ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ᆞ단체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건축법 제25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민간인인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로써 공무상 심의 평가 등 공적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하니하는 공사 감리자는-------------------------------- 1.건축법 제25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주와 민간계약에 의해서 감리자로 지정되며 2.공공기관업무나 공무원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건축법 제105조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적인 업무를 일절 수행하지 아니하는 즉, 공무상 심의 평가 등 공적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며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무 또한 일절 하지 않는 감리자로써,즉 건축주와 민간계약에 의한 사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사감리자입니다----------------------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공사 감리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1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사인이라고 판단됩니다.=====================================================================================================결론적으로, 허가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리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즉,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지정한 공사감리자, 그리고 공무상 심의 및 평가등을 하는 감리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데 허가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일반 건축주와 계약하여 공적이나 공무상의 업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건축법 시행령 19조에 의한 공사 감리자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감리업무 수행자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하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