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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고로 병원입원시 위로금 전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공공기관 근무)이 최근에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이에 사업소 명의로 위로금을 모으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질의내용1) 사업장 명의로 위로금을 모아도 되는지2) 위로금을 직원에게 줘도 되는지 (입원한 직원 부모님 또는 친척이 공공기관 근무할 경우 포함)3) 위로금 모금이 가능하다면, 개인별 금액 한도가 정해져있는지4) 상사-동료간, 동료-동료간처럼 직급 차이에 따라 경우가 달라지는지갑작스런 큰 일을 겪은 직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자 하는데,청탁금지법으로 문제가 되면 안되기에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제8조제3항제5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5호는 상한액에 관하여 정함이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