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신고
교육공무원(교사)입니다.사기업에서 실시하는 수업공모전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에 외부강의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공무원(교사)입니다.사기업에서 실시하는 수업공모전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에 외부강의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 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으로써,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10조제1항, 제2항).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문의주신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공모전에 참가하여 상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기 외부강의등에 해당 여부 판단이 제한됨에 따라, 외부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았는지, 외부강의등 형태에 부합하는 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