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0조 3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동법에는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근무하는 기관에서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1.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되는지(추후 신고건들 출력가능)2. 2일 이후 신고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줘야 하는지 (1. 적정 징계매뉴얼등이 있을까요? 2.단순히 신고서에 사후신고 사유만 기재해서 신고해도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서면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