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국외행사 현장 참가 시(주최X), 동행 언론사 기자단 항공료/운임/숙박 지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부정청탁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모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아래 법령에 근거하여, 현황(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해당 상황이 부정청탁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제2조 1호 마목 : "공공기관"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포함 2) 제2조 2호 라목 : "공직자들"이란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포함 3) 제2조 3호 나목 : "금품등:이란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포함 4)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 (제3항)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2. 현황 - 공공기관 직원 김OO('가칭')은 기관장의 유럽 내 콘퍼런스 참석 및 국외MOU 체결을 위한 국외일정에 홍보지원으로 나가는 과정 중, 상위부처 Pool 기자단 2명과 같이 동행하게 됨 (기자단 동행 명목은 콘퍼런스 및 연구소 취재지원) - 상위부처 Pool 기자단의 경우, 개별적인 항공료(약 320만원), 학회등록비 및 숙박료(약 80만원), 2일 드라이빙 가이드비용(약 260만원) 정도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음 (기자단 선정 과정 중, 공개입찰 및 외부 공모행위는 없었음)3. 질의사항 - 관계법령(그외 부정청탁법률 관련) 대비, "현황" 상 문제소지가 되는지? - 문제소지가 있다고 간주시, 처리 방법은??관련해서 증빙을 첨부드리오니, 확인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