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에 관련 기업체 참석 관련 문의
각 대학교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대학교 교직원 대상의 관련 협의회입니다.매년2회 업무와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며, 업무 관련 기업체분들도 참석하여 홍보 부스 운영 및 본인 회사 기자재 운영 발표를 합니다.우리 협의회에서는 대학교직원의 참가비 35만원과 똑같이 기업체에도 참가비 35만원을 받습니다.기업체는 참가비를 내고 홍보 부스를 운영 하고 강연도 하는데대학 교직원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서 참가비 35만원을 납부하고 참석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지 않나 하여 문의 드립니다.
만일 위배 되지 않는다면 홍보부스 설치비를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첨부하자면 현재 기업체 참가비 35만원은 홍보비외에도 2박3일 숙박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