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찰진행시 내부 직원 관련 기관의 응찰 등

저희 회사에서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청탁금지법 등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자문받고자 하는 사안이 있어 연락드립니다.유사한 사업을 진행한 외부 공공기관의 제안요청서를 찾아보다보니, 입찰참가자격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본 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은 입찰참가 불가하고, 퇴직자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입찰참가하려는 경우에도 입찰참가 불가함"저희 기관의 내부 임직원 중에 외부 기업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 1. 해당 임직원이 저희 부서에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업체가 저희 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체가 청탁금지법 또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은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기업은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질문 2.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 선정이 필요합니다. 특정 임직원이 관련 분야 전문가입니다만, 외부 관련 기업에 관계하는 경우 그 임직원은 입찰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자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이와 관련 없는 사항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닙니다.

나. 다만, 다른 법령 및 기관 내부 기준 등에 위반되는 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