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직원의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김영란법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대학의 산학협력단 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요?만약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아례 사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산학협력단에서 매월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통합과제관리시스템(A)이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B사에서는 시스템 사용을 더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네이버에 A시스템 커뮤니티 카페(C)를 만들었습니다.2019년 2월 13일 B는 C에 카페활동 활발고객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2019년 6월 30일 산학협력단 직원 D는 위의 포상제도에 따라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때, ● 현재 산학협력단이 A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B와 이익 관계에 있으므로 D가 이익을 취하면 안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반면● 해당 내용은 부정청탁이거나 금품 수수가 아니며, '활동'에 대한 보상이며, C카페에 고지내용과, 활동 내역이 있어 부당한 사익이 아니므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직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여부와 적용이 될 경우 감영란 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