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총장의 외부기관 겸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대학 총장님의 외부기관 겸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사립대학 총장으로서 정부 보조를 받는 공직유관 단체의 기관장으로 겸직을 하게 되었고, 업무는 비상근,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외부기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해당 기관의 업무로 인해 교통비, 숙박비 등의 제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제공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겸직허가를 득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보면서 제비용을 제공 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