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토론 패널 사례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무원 토론 패널 사례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저희 기관의 주관 부처 소속 공무원을 다수인 앞에서 진행되는 토론의 패널로 초빙한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위 토론회는 법령 등에 근거한 것은 아니나, 토론 주제는 초빙 공무원의 담당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서는 공무원이 자기 소관 사무(직접 담당 및 소속 중앙관서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 및 심사 등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8-509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 참조)청탁금지법 및 기획재정부 지침 등에 비추어 저희 토론회 참석을 외부강의등으로 보아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례금 지급이 가능한 외부강의등과 공무원에게 수당 지급이 금지되는 위원회 등의 관계와 그 구분 기준에 대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패널 참여가 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사전신고 의무도 부과됩니다.

나. 다만, 관련 법령 및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등에 따라 사례금 등 제공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