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법 적용 대상 문의 저희 기관은 2018년 9월에 개원한 기관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 3에 근거에 설립되었습니다. 법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고요, 게시하신 공직유관단체리스트에도 제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2.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직유관단체리스트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지, 포함되게 되면 따로 기관에 안내가 되는지, 알아서 공직유관단체리스트를 보며 확인을 스스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확인을 스스로 해야한다면 업데이트 주기가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3. 저희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검사'업무가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4)검사 대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기관'도 법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검사를 하는 기관, 수검을 받는 기관은 늘 직접적 이해관계(경조비 등 일체 금지)인지 궁금합니다.(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지, 기관 전체가 해당되는지) 4. 또한 저희 법인의 '이사' 중에는 대학교 정교수 A가 있습니다. A에게는 일체의 경조비 지급이 불가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의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고,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인사혁신처장은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합니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 문의하신 기관 직원이 위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면, 귀 기관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의 이사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