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법 적용 대상 문의 저희 기관은 2018년 9월에 개원한 기관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 3에 근거에 설립되었습니다. 법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고요, 게시하신 공직유관단체리스트에도 제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2.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직유관단체리스트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지, 포함되게 되면 따로 기관에 안내가 되는지, 알아서 공직유관단체리스트를 보며 확인을 스스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확인을 스스로 해야한다면 업데이트 주기가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3. 저희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검사'업무가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4)검사 대상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기관'도 법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검사를 하는 기관, 수검을 받는 기관은 늘 직접적 이해관계(경조비 등 일체 금지)인지 궁금합니다.(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지, 기관 전체가 해당되는지) 4. 또한 저희 법인의 '이사' 중에는 대학교 정교수 A가 있습니다. A에게는 일체의 경조비 지급이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