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설현장 감리원의 휴일 또는 연장근무에 따른 대가 수령의 위법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감리원이 민간발주 건설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 등 건축법에서 규정한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발주처와 감리사 간에는 감리용역 계약 체결)시공사는 발주처와의 계약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휴일/연장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감리원으로 하여금 휴일/연장근무 하면서 검사, 검측,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시간외 근무수당은 감리원(감리사)이 금액을 산출, 시공사에 청구하고, 시공사는 감리사(회사)에 해당 금액을 지불, 감리사가 감리원에게 지불하고자 합니다.질문1) 시공사가 감리원의 휴일/연장근무 대가를 감리사에 지불, 감리사가 수령하여 감리원에게 지불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인지?(위법인지?)2) '질문1'이 위법이라면, 시공사가 발주처를 통하여 감리사에 지불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3) '질문1'이 위법이라면, 시공사 사유에 의하여 시공사가 요청하고 감리원이 정당하게 휴일/연장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적법한 보상 방법은 무엇인지?질문에 대하여 구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감리업무 수행자가 시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감리업무 수행자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등의 거래나 편의 제공 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비록 시공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리업무 수행자가 추가근무를 한 경우에 추가근무 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주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이 경우 감리업무 수행자는 정당한 계약에 따른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수수해야 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부정한 청탁 또는 다른 대가 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