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해외취재 동행 지원 가능여부 질의

저희 단체는 비영리기관이며 사단법인입니다. 현재 키르키스스탄에서 코이카 민관협력사업(ODA)으로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3D프린트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중 개관식 등 행사에 정부부처에서 방문할 계획이 있어, 사업홍보를 위하여 행사기간 중 언론사 기자1명을 초청하여 취재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단체는 그 동안 해외 취재지원을 한 경험이 없으며, 기간은 3박4일 예정이며, 취재 지원내역은 왕복 항공권, 숙박료, 식비로 최소한의 지원만 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1,500,000원 정도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사업 홍보에 언론사 기사 취재지원이,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금지사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지원이 가능하다면, 최대 지원 가능금액은 얼마인지?3.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에 따라 저희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적 절차가 무엇인지?4. 지원시 유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위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됨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는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행사의 주최자와 교통, 숙박, 음식물 비용 지원 주체가 다른 경우라면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해당 행사에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하고, 행사 여건 등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할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자를 참석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바,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들이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자체 선발, 순번제 또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한다면 ‘공식적’ 요건에 더욱 부합할 것임

- 여기서 ‘통상적’이란 행사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하므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참석대상 중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만 한정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률적 제공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행사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 차등은 허용되나,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임,

○ 사안의 경우, 특히 참석기회의 폭넓은 보장 및 참석자를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 등 상기 참석대상 선정 요건에 부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