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료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공무원은 외부강의 지급에 관련하여 1시간 상한액 40만원, 1시간 초과시 한도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각 과목당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강의의뢰가 왔습니다.제가 하루에 3과목을 과목당 약 2시간씩 할 예정인데, 각 과목당 책정한 비용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이 기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2] 제1호 (다)목 및 제2호(라)목의 상한액을 적용하여 책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주제·과목이 상이한지, 수강대상이 상이한지, 강의날짜가 상이한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