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료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공무원은 외부강의 지급에 관련하여 1시간 상한액 40만원, 1시간 초과시 한도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각 과목당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강의의뢰가 왔습니다.제가 하루에 3과목을 과목당 약 2시간씩 할 예정인데, 각 과목당 책정한 비용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이 기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2] 제1호 (다)목 및 제2호(라)목의 상한액을 적용하여 책정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