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회원 관리 관련 문의

휴양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휴양소 직원의 경우 법인회원은 대형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관리 및 기업홍보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이용권 및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이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계약 회원권보다 상위평형의 이용권 쿠폰을 보내드려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해당 쿠폰은 제가 관리하는 모든 법인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무료가 아닌 회원가로 이용하는 쿠폰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바, 공직자등이 이러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을 받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는데,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및 명칭 표시 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