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후 이자까지 받아야 하나요?
인사권자는 아니지만한계급 상위의 직원에게돈을 빌려주었고1년정도 지나고돈을 받을 예정인데이자까지 받아야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게 되나요?
인사권자는 아니지만한계급 상위의 직원에게돈을 빌려주었고1년정도 지나고돈을 받을 예정인데이자까지 받아야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하여는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포함),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제한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 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합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아 무이자 소비대차로 볼 수 있다면 소비대차라는 권원이 존재하나, 이는 사실상 이자 상당액을 증여하기 위한 가장된 법률관계로 평가가 가능하며,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