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간 기부 또는 양여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1.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 이전 계획이 있는 지방법원의 신축 부지(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에 휴게시설(퍼걸러 등)을 기부 또는 양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해당 휴게시설은 지방법원의 소속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지방법원을 찾는 일반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위와 같이 청탁금지법 상 기부 또는 양여가 불가능하다면 지방법원은 토지를 제공(사용허가 또는 사용승낙)만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을 설치(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