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회사 홍보용품 구매 관련 청탁금지법 위법 여부 문의
회사의 홍보용품을 구매하려 계획하는 단계에서 의문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질의배경 - 회사 홍보용품으로 제주지역 수협 특산품(고등어 갈치 등 생선류)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품 특성상 상온보관이 힘들어 지정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 형식으로 홍보용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환불 및 재판매 불가 문구 기재 예정) - 상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질의사항 1. 회사 홍보를 위해 구매한 제주지역 특산물 교환권의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아래는 교육부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 중 비슷한 유형의 케이스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조해주십시오.)qst)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ans)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한도에서 줄 수 있음. 다만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