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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회사 홍보용품 구매 관련 청탁금지법 위법 여부 문의

회사의 홍보용품을 구매하려 계획하는 단계에서 의문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질의배경 - 회사 홍보용품으로 제주지역 수협 특산품(고등어 갈치 등 생선류)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품 특성상 상온보관이 힘들어 지정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 형식으로 홍보용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환불 및 재판매 불가 문구 기재 예정) - 상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질의사항 1. 회사 홍보를 위해 구매한 제주지역 특산물 교환권의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아래는 교육부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 중 비슷한 유형의 케이스에 대한 답변입니다.

참조해주십시오.)qst)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ans)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한도에서 줄 수 있음. 다만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는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