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포상 추천 문의

1. 개인 A는 지역에 소재를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해당 분야 명망 있는 개인임2. 법인 B는 전국을 활동영역으로 하여 중앙부처 C에 등록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유관단체임(A와 같은 분야)3. 개인A는 법인B가 진행하는 사업을 지원받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연관이 없음4. 개인 A는 '중앙부처 C' 정부포상 공고(법인B가 등록된 정부부처임)를 확인하여 본인이 자격이 됨을 확인하여 5. 해당분야 전국 단체인 법인B에게 본인의 활동내역 등을 보낸 후 법인B의 명의로 '개인A'를 추천 해줄 것을 요청6. 법인B의 감독 '과'와 정부포상을 주관하는 C부처 '과'는 동일한 '과'임 질의: 법인B가 개인A의 요청을 받고 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1호),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제3호),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제4호),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제5호),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제6호),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제7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