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법령'의 범위에 법인화된 국립대학이 내부적으로 규정한 '교직원 행동강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법령'의 범위에 법인화된 국립대학이 내부적으로 규정한 '교직원 행동강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 포함합니다.
나.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바로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